[근조: 차세대 모빌리티] 결국 시동꺼진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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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3-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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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결국 국회 법사위 가결...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 타다는 즉시 사업 중단 발표... 1년5개월 만에 서비스 막 내려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달리 국회는 타다 대신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타다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로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기포카(기사 포함 렌터카)'라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 수단을 만든 타다가 서비스 시작 1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속칭 타다 금지법)을 가결했다.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여야 투표에 붙여져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는 성명문을 내고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렌터카(카니발)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해주는 현행 타다 기본 영업방식을 말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처음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11인승 승합차 임차(렌트)시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공항에서 반납하는 경우에만 드라이버를 알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타다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적어도 타다가 불법 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자 국토부는 급히 타다의 영업방식인 기포카를 인정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었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추가함으로써 타다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미래통합당)은 급히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법안 수정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철희 위원(더불어민주당)과 채이배 위원(바른미래당)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통과를 밀어붙였다.

여 위원장은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와 같은 렌터카 운송 업체가 제도권에 들어와 사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과도 상충되지 않는다”고 개정안 통과 강행 이유를 밝혔다.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을 지속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디서나 타다를 호출·탑승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생기고, 택시 총량제의 적용을 받아 자유로운 증감차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스타트업인 타다 입장에서 기여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를 포함한 렌터카 운송 업체는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시행 유보·처벌 유예 기간인 1년 6개월이 지나면 현재 영업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의 더 나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 우리를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타다 서비스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타다는 4월 쏘카로부터의 독립해 프리미엄, 어시스트,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선보이고 타다에 대해 불만을 가진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11인승 렌터카로 영업하는 베이직 대신 고급택시로 영업하는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증차한는 계획이었으나, 이는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기존 쏘카 주주들에게 신주룰 발행해 분리한다는 타다의 분할 독립 계획은 지난 2월 12일 쏘카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쏘카는 카셰어링을, 타다는 라이드셰어링을 전담하는 법인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에 참담한 심경을 내비칠 수밖에 없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묻닫게 한다"며 "한결 같이 응원해 준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드라이버들,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타다 애용자인 직장인 A씨(36)는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등 기존 택시 서비스의 불편함이 없어 타다를 애용하고 있었다"며 "타다가 정부의 결정으로 중단되면 타다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재욱 VCNC 대표(좌), 이재웅 쏘카 대표(우).[사진=연합뉴스 제공]


타다의 서비스 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를 제도권으로 포옹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측은 "개정안은 택시 플랫폼 업체를 제도화하고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업체와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며 "타다는 사업을 중단한다는 엄포를 놓지말고 하루속히 법의 틀 안에서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법안의 만장일치 통과를 위해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법사위 위원 2명을 마지막까지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타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플랫폼 운송자업자에 대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도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의 타다 사업 방식을 부정하는 제34조 2항은 그대로 뒀다.

타다가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타다가 사업을 접는다는 표현은 너무 극단적이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제도권 내 영업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해 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등 모빌리티 업체 6곳은 성명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업체들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겨온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충돌과 갈등, 플랫폼 업계 내부의 반목도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VCNC(타다)를 포함한, 여러 기사 알선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도 18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여객법에 걸맞은 서비스를 준비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같이 할 수 있게 된다"고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반겼다.

한편, 타다의 서비스 중단 발표가 본회의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최후의 통첩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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