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염 우려 적다면 '마스크’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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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3-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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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필요한 경우 안내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을 개정해 3일 공개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오송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달 12일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일반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일반 원칙으로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KF80 이상을 써야 하는 경우는 ▲의료기관 방문 ▲기침․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건강취약계층․기저질환자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대중교통, 군중모임)에 해당된다.

건강취약계층의 경우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기저질환자는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이다.

마스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함 등이 포함된다. 

보건용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다.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해야 한다.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사용, 알코올 소독, 세탁 등은 정전기 필터 성능을 떨어지게 하므로 금지해야 한다. 

또 정전기필터를 장착한 면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필터가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탁을 금지하고, 젖은 경우 새로운 필터로 교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해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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