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내일 대출영업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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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신승훈 기자
입력 2020-03-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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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째 중단으로 생사기로…관련법 국회 통과땐 재개 가능

1년 가까이 대출영업이 중단되며 '생사의 기로'에 선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오는 4일 결정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상반기 중 대출영업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케이뱅크는 다음달 말 임시국회를 또다시 기다려야 한다.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간사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할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상정 여부는 3일 오후 공지되며, 상정 시 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정보통신(ICT)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올해 1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권이 이번 법사위를 주목하는 것은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가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하면서, 주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대출영업을 중단했다. 2017년 4월 영업을 개시했지만 지난해 말 현재 수신 및 여신잔액은 각각 2조5500억원, 1조5800억원으로 답보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지난 1월 여야가 개정안 통과를 동의했고, 이번 법사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과 '연계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통과 시 케이뱅크는 상반기 중 대출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개발이 완료 단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3분기쯤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이 주담대를 내놓은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개정안이 KT를 위한 '특혜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채이배 의원의 입장이 완고해 다시 한번 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심의할 법안이 많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견을 모으지 못할 경우 다시 한번 계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과의 '패키지 심의'를 한다는 것은 법체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통과시키지만, 인터넷은행법은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안이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케이뱅크는 다음달 말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 현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고,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다음달 말이나 5월 초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까지 갈 길이 더욱 멀어진다는 점이다. KT의 자회사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리는 '플랜B' 가동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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