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 가맹점의 카드결제대금 주말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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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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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앞으로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주말에도 카드결제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카드결제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일괄 현금화해서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결제 승인액 기반 주말대출을 시행한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한다. 월요일에 결제한 금액은 수요일에, 화요일에 결제한 금액은 목요일에 들어온다.

하지만 목요일에 결제한 금액은 다음 주 월요일, 금·토·일요일에 결제한 금액은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급되면서 일부 영세 가맹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들은 신용이나 담보를 기초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한다.

이에 금융위는 목·금·토·일요일에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주말에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인 심사 기준은 각 카드사가 마련한다.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각 카드사 결제액의 일정 비율이며 금리는 카드대금을 주말에 지급하는 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카드사의 상품설계, 약관심사와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유동성 애로를 초단기 저리대출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를 올해 10월 도입한다.

현재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는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만 할 수 있는데,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도 1분기 중으로 마련한다. 보험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도 개선한다. 가입자간 형평성을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자기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분기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자문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하고, 신용카드업·신용평가업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권별 평가를 기능별 평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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