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패키지] 상반기 소득공제 2배 적용..."차사면 개소세 7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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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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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가 인하된다. 또 소득공제 비율도 두 배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보강하기 위한 내수 진작책을 내놨다. 한시적으로 조세를 감면해 소비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가 인하된다. 100만원 한도로 이뤄진다.

같은 기간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3~6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기존 30%에서 60%로,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각각 대폭 늘어난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와 더불어 기업의 수입 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기업의 지출 확대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여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업 한도는 100억원 이하 기존 0.3%에서 0.35%로, 100억~5000억원은 기존 0.2%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6%로 각각 조정된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5대 소비쿠폰과 구매 환급 제도도 시행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현행 월 27만원을 받는 사람이 이 제도에 참여하면 현금 18만9000원과 상품권 14만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총 32만9000원이 지급돼 종전보다 5만900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는 희망자에 한해 지원되며, 4개월 동안 시행된다.

국내 여행을 하면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도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쓰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총 40만원이 된다. 상반기중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할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상으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이 추가 공급된다. 지역축제나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6만명에게 지급한다. 임산부에게는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금액에 대해 10% 환급을 시행한다. 이는 총 2000억원 규모이며, 추가경졍예산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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