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패키지] 정부, 휴직수당 3분의 2 지원..."사업주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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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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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과 휴직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출액 감소 등 요건 증명 없이 고용센터장의 판단하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해 사업주 부담도 낮춘다. 정부는 대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지원했으나 일괄적으로 3분의 2를 적용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이 기존 2만1000명에서 7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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