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허위신고 의혹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고의' 누락으로 볼 수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27 13: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4)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법원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 의장이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김 의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카카오가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한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그러나 2심도 카카오 공시 담당 직원에게 고의는 없었고 실수가 있었다는 점만 인정해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카카오가 자료를 제출한 경위 및 카카오에서 공정위에 자료 누락 사실을 알리고 공정위 답변에 따라 누락된 5개 회사에 대한 계열편입을 신청한 점 등을 볼때 김 의장 또는 카카오가 고의로 허위의 지정 자료를 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