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공적 공급 마스크 판매수량 제한…가격 합리적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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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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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밀수출·허위 신고 엄정 대응"

정부는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의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날부터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체국, 농협,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마스크 수출은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 규모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하로 제한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소량이라도 가정과 일터 근처에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으로 확보된 물량을 대구·경북 지역과 저소득층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또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에게도 의료용 마스크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공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판매가격은 생산자와 공적 판매처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며 "이번에 확보된 공적 물량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통관 심사와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식약처 신고 사항과 관세청 통관 신고 내용 등의 철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밀수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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