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투본 등에 도심집회 금지통고…“공공안녕에 직접적 위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26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매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과 일부 단체들에게 경찰이 도심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범투본 등 17개 단체에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주말 이들의 집회를 금지시켰지만 범투본은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도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가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한 점, 감염자(잠복기 감염자 포함)가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촘촘히 앉아 구호 제창 및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는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한 점 등을 문제로 봤다.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4일 밤 경찰에 구속됐다.
 

전광훈 목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