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의 정치학] ①싹 바뀐 21대 총선 선거법...‘연동형·만18세 투표권’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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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2-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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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형 비례제...국민 대표성·비례성 반영 목표

  • 미래한국당 출범으로 '연동형 비례제' 취지 무색

  • 만18세 투표권 확대...50만 청년 투표권 갖는다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새로 개정된 선거법이 처음 도입된다. 다당제를 안착을 골자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고등학생인 만 18세에 투표권이 주어진다.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을 앞두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했다. 여권도 비례정당의 불가피성을 들며 위성정당 도입을 거론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만 18세에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민주시민의 권리’란 주장과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맞서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보장해주는 제도다. 기존 정당 득표율만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구조가 ‘국민 대표성’, ‘비례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이번 21대 총선에선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253명 기존과 같이 각 지역구 투표 결과 1등이 선출된다. 비례대표 47명 중 17명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고 나머지 30석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18명 배출했다고 가정할 때, A 정당은 전체 300석 중 8%인 24석에서 우선적으로 지역구 당선자 18명을 제외한다. 그러면 남은 6석 중 절반인 3석을 보장받는다. 나머지 17석에 대해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1석이 보장된다.

이같이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지만, 3%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확보한 정당에 의석수를 배분하는 효과를 갖는다. 반대로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비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거대 양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을 초과하는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면서 비례 의석수 확보에 난항이 예고된다. 미래통합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 체제에 돌입했고, 민주당의 비례정당 출범 움직임에 범여권은 강력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밖에 만 18세까지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약 50만명의 청년이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만 18세 규정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올해 대학을 진학하는 2001년 출생자부터 2002년 2월 28일 생까지는 실제 고등학교 교실에서 투표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2002년 3월1일생부터 4월 16일생까지는 고3 신분으로 총선 투표를 하게 된다.
 

D-5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50일인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당신의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내가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선거 홍보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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