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 “매크로금지법은 위헌... 사생활, 통신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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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2-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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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들이 중심이 된 규제개혁당이 ‘매크로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입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개혁당은 24일 성명을 통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매크로금지법안은 ‘민민검열’ 강제로서 위헌일 뿐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국내 인터넷기업들을 역차별하는 나쁜 규제”라며 “규제개혁당은 매크로금지법과 같이 시민의 자유를 감시하고 플랫폼기업들을 옥죄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적극 반대한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매크로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박대출 의원, 박완수 의원, 송희경 의원, 이종배 의원, 김성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들을 기초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규제개혁당이 개정안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이용자의 통신행태 추적) △통신의 비밀(이용자의 행동의 비밀침해) △양심의 자유(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행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 △영업활동의 자유(플랫폼 기업들이 부당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을 권리)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규제개혁당은 “과거 인터넷실명제가 결국 악플을 전혀 막아내지 못한 채 위헌결정을 받았듯이 이 법안도 매크로를 막아내지도 못하면서 사업자만 괴롭히는 악법의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매크로를 이용한 조작행위는 킹크랩이 이미 실형을 받았듯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 행위임에도 이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플랫폼 사업자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될 뿐”이라며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데이터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때인데 우리나라는 자국기업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황당한 상황임을 이 법안이 웅변하고 있다. 모쪼록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위협은 국내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가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규제개혁당은 지난 21일 시도당창당발기인대회에서 선임된 각 지역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인천 등 지역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 모집을 완료하고 3월 초 창당 할 계획이다.
 

규제개혁당 창당 멤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규제개혁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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