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국인데... 택시 기사 2만여명 여의도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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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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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4개 단체, 25일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촉구 총궐기대회 강행... 정부의 야외 집회 금지 방침과 반대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 4개 단체 2만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택시 업계는 대규모 군중 집회를 당분간 자제해달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23일 택시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업계 4개 단체가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4개 단체는 1심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에 항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속칭 타다 금지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4개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 경우 소속된 전국 택시 기사들이 운행을 중단하고 국회 앞으로 모이게 된다. 과거 택시 업계 집회 참여 인원을 감안하면 최대 2만여명의 택시 기사들이 좁은 공간에 운집할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한창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수(약 900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방역당국은 혹시라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집회에 참석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이 비말 감염으로 주변에 전염되는 감염증이 유행할 때에는 한두명의 감염자만 집회에 참가해도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되도록 대규모 야외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야외 집회를 중단해달라는 방침을 세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종교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거나 야외라 해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고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4개 단체는 택시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규모 집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택시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취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4개 단체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오는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수정 여부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4개 단체는 개정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국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채이배 법사위원이 1심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 이후 "제 34조 2항에 규정한 렌터카의 대여시간과 장소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이후 내용 변경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제 34조 2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타다는 법원 판결과 반대로 1년 6개월 후 운행을 중단해야만 한다.

4개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들을 제재할 수단은 없다.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 49조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집회를 제한했지만, 여기에 4개 단체가 집회를 진행하는 국회 앞 광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제한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 강제 해산 등의 조치도 불가능하다. 황급히 국회 앞 광장을 집회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더라도 단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어 대규모 총궐기대회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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