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사고기록장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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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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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 보고서

미국과 영국 등은 전체 교통사고의 2%가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량결함 여부 판단을 위해 개발된 사고기록장치(EDR)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2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자동차 제작결함 규명 등을 위해 2012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고기록장치 EDR이 도입됐다.

하지만 EDR 정보 제공 범위 제한, EDR 기록 항목 미흡 등의 한계가 있어, 자동차 제작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EDR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공개범위 확대, 기록 항목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자동차 리콜은 190만7000대가 발생했으며 2009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8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연평균 217만5000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해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사유로는 국산차는 제동장치(36.1%)와 엔진(16.1%) 결합이, 외제차는 실내장치(27.8%)와 엔진(24.5%) 결합이 많았다.

2018년 제작결함 신고 건수 5528건 중 외제차 제작결함 신고는 1389건(25.1%)이었다. 2015년 506건에서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전체 교통사고 중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하는 비율인 2%를 국내에 적용하면 2018년 4300건의 교통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할 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에 도입됐으나 공개 범위 확대, 기록 항목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우선 사고기록장치는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어서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차량이라도 해당 데이터의 정보 공개 범위가 차주 및 운전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경찰이나 보험사 등이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적응순항제어장치(ACC), 차선유지지원장치(LKA)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관련 리콜도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기록장치에 기록 항목이 없어 자율주행기능 장착 자동차의 사고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율주행이 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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