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 시 성별 인원수 조정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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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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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연합회 등 6대 금융협회-고용노동부 자율협약

은행, 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신입사원 채용 시 성별 인원수를 조정하는 등 성별 차별을 금지한다. 채용청탁을 한 구직자는 금융사 입사가 불가능해진다.

은행연합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협회 및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협회와 고용노동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6대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각 협회는 금융권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내용은 이번 상반기 공개채용 때부터 반영해 시행한다.

우선 성별에 따른 인원수 조정이 불가능하도록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조항을 개정한다.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부정청탁 등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 관련' 조항도 강화된다. 구직자가 채용청탁을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이 밝혀지면 채용 중에도 절차에서 배제된다.

채용 절차도 개선된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필기나 면접 전형이 의무화되,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이 도입된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 규준'을 제정했으며, 나머지 5대 협회도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는 등 채용절차를 대폭 개편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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