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최대 격전지는 '유튜브'...가짜뉴스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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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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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유튜브 홍보 '치열'

  • 유튜브, '유사 언론' 기능에 법적 제재는 없어

최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상가밀집지역 방문' 모습.  [사진=황교안TV 캡처]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유튜브'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면 선거 운동이 제한되면서, 출마 예비후보들이 유튜브를 통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동영상 콘텐츠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열 조짐을 보여도 삭제 등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유튜브도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용자들은 '가짜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은 20일 "총선에서 선거전을 펼칠 공간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유튜브로 이동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가 전국 각지에서 창궐하면서 비대면 홍보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튜브에는 예비후보들의 각종 패러디물과 홍보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의 좌담·토론 형태는 물론이고, 먹방을 찍거나 인기 가요의 안무를 따라하는 등 각양각색이다.

특히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 90일 전인 지난 16일부터 방송 출연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유튜브로 몰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은 '유사 언론'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공중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 방송·신문·인터넷언론사는 매체별로 심의 기관을 두고 있는 데 비해, 유튜브는 포털사이트와 달리 인터넷언론사 심의에서 제외돼 있다. 유튜브는 공정보도 의무와 별도 제재도 없다.

물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유튜브는 아니다. 게시자 또는 행위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로부터 즉각적인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 발족한 '총선미디어감시연대'도 기존 미디어를 뛰어넘는 유튜브까지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감시연대 측은 "선거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나 논평 등으로 발표해 왔고, 심의 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유튜브 자체에 제재가 가해진 적은 없는 줄로 안다"며 "이번 총선 관련 모니터링은 다음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 측은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고, 국내에서 선거와 관련해 딱히 문제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은 지나치게 성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의 게재를 지양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가짜뉴스를 거르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향후에도 총선과 관련해 별도의 지침은 없을 것이란 게 유튜브 측 설명이다. 이는 약 9개월 뒤인 미국 대선을 대하는 태도와 사뭇 다르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3일(현지시간) 선거와 관련해 조작된 동영상은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로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기술적으로 조작된 콘텐츠와 이용자들을 오도할 목적을 지닌 내용이 담긴 영상은 게재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유튜브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콘텐츠를 부각시키고, 정책 위반의 경계선상에 있는 콘텐츠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제재는 선거에 특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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