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파산법 신설, 사업환경 개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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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2-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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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이미지]


미얀마 연방의회가 14일, 새로운 파산법을 통과시켰다. 파산절차를 입법화해 사업환경을 개선, 해외투자유치를 촉진해 나간다. 윈 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미얀마 타임즈(인터넷판)가 17일 이같이 전했다.

신 파산법은 중소기업(SME) 파산에 따른 상환청구와 국제적인 기업의 파산처리 등 4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도와 상업관습 간에 조정 ◇효율적인 파산처리 ◇파산절차의 명확화와 공정성 확보 ◇파산처리중인 중소기업 지원 ◇해외 진출 대상의 파산을 다루는 기준 설치 등 9개 항목의 목표와 파산관리 전문가와 그 전문가를 감독하는 기관의 설치 등도 규정했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비즈니스 환경 순위' 2020년판에서 미얀마의 순위는 190개국·지역 중 전년의 171위에서 165위로 상승했다. 다만 '파산처리'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미얀마에서는 지금까지 파산처리에 관해 '1909년 양곤파산법'과 '1920년 미얀마 파산법'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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