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2번 확진환자 가족·친인척, 수원 임시생활시설 입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2-19 16: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원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원유스호스텔에서 14일 간 격리

32번 확진환자 가족·친인척이 입소한 수원유스호스텔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마련한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인 수원유스호스텔에  19일 오전 11시 50분 32번 확진환자의 가족·친인척 3명이 입소했다.

입소자는 32번 확진환자의 아버지, 15번 확진환자의 부인과 자녀다. 32번 확진환자·15번 확진환자의 가족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다세대주택(다른 호수)에 거주했다.

시는 자가격리 생활을 돕고, 더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3명에게 임시생활시설 입소를 권고했다. 격리 기간은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이다. 3명은 지난 2일 이후 18일까지 4차례 검체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수원에서 세 번째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인 32번 확진환자(11, 여)는 20번째 확진환자의 딸이고, 15번째 확진환자의 친인척이다. 확진 판정 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2월 20일 자가격리 해제 예정이었던 32번 확진환자는 18일 미열 증상이 있어 검체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촉자 입소에 따라 ‘임시생활시설 대책지원반’ 운영을 시작했다. 대책지원반은 총괄상황팀 격리방재팀 행정경비지원팀 급식지원팀 폐기물처리팀으로 구성됐다.

시는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30객실(1·2층)을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다. 시설 입소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다. 보건소가 접촉자의 거주 환경 등을 검토해 시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입소를 권고하는데,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2주간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 1명에게 1실을 배정해 총 30명이 이용할 수 있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 등은 보호자가 함께 입실할 수 있다. 입소자에게는 도시락(하루 세 차례)과 물·간식 등을 제공한다. 각 객실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면도구, 책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했다.

입소자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해 입소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입소자에게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조치한다. 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 판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에서 발생한 확진환자 사례를 보면, 확진자의 가족이 집에서 스스로 하는 격리 조치는 완벽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접촉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설 주변을 철저하게 방역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