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규제에 '2차 풍선' 뜬다…금리 내리면 전세까지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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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박기람 기자
입력 2020-02-2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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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를 앞두고 '2차 풍선효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이르면 20일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과열 지역만 찾아서 규제하는 '핀셋' 대응이다.

그러나 발 빠른 투자자들은 정부가 추가 규제를 발표하기도 전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모양새다. 수원과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오산시를 비롯해 평택시 등 경기 남부와 인천, 하남시 등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 등이 거론된다.

이 지역들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거나 교통호재가 있는 곳이다. 또 대부분 비규제 지역인 데다가 신축 분양과 입주가 예정돼 전매 제한이 풀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오산과 동탄신도시, 평택은 수도권 외곽에 속한다. 동탄신도시를 제외한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장 관심이 덜하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낮다. 규제 역시 없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측면에서도 수월하다.

수도권 동부와 서북부도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은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부동산114가 인천 내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1월 인천 아파트의 전월 대비 매매 상승률은 0.13%를 기록했다.

인천 지역 집값 가격 상승세는 송도에 이어 청라, 부평, 계양 등으로 확산 중이다. 연수구는 교통호재(GTX-B)가 있는 송도동이,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와 역세권인 2호선 위주로 각각 올랐다. 7호선 연장(부평구청~석남역) 등 교통호재로 루원시티와 청라지구도 동시에 치솟고 있다.

하남시와 구리시의 집값도 상승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아파트값이 각각 1.83%, 1.61% 오르는 등 급등했다. 구리시는 지난달 1.61% 올랐으나 지난해 11, 12월 상승폭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인하할 경우, 현재의 매매가 상승세가 전세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의 1.25%에서 추가 인하할 경우 전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보통 금리가 떨어지면 임대인들은 이자수익 하락을 고려해 전세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저금리를 이용해 대출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 귀해진다.

이미 과거에도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촉발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6년 6월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그 해 하반기 서울 전셋값은 1.24% 오르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인 1.07%를 웃돌았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한해 두번 단행한 2015년에도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5.46% 오른 사이 전셋값은 9.16%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외곽까지 투기 바람이 불면서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지만 전세가격 상승은 주택시장의 자금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수요자와 세입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했다. 반면 신도시는 0.03% 올랐고, 경기·인천은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0.09% 상승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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