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30분 앞당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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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2-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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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오전 11시 국무위원 임시국회 참석

  • ‘육아휴직 권장’ 군인사법 등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통상 오전 10시에 하던 국무회의를 30분 앞당겨 주재한다.

국무위원들이 오전 11시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진행된다. 국무위원들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국회로 이석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 메시지는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철저한 방역을 주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 활력 제고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4개 경제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국민들에게 일상으로 복귀를 당부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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