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뉴스룸]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앞으로…'하청보호vs경영위축' 갑론을박

[앵커]
'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계에선 노동권과 특히 하청을 보호할 수 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재계는 노동계가 무리한 요구를 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노란봉투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고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파업이 가능해졌으며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동계에선 환영의 뜻을 보입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A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오래 기다려온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과제"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 "제도 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 도입을 환영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노동계와 달리 재계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노동계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 위기 속 구조 개편을 앞둔 석화 등 중후장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파업 사유로 인정하는 노란봉투법이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

기업들의 불만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 당일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노동권 보호라는 주장과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팽배했던 노란봉투법이 실제 산업계에 작용하며 그 여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BC뉴스 김민재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D-1…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D-1…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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