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앞으로…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운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에 나선다.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현장 교섭에 대해서도 신속히 적시에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해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단결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동 당국은 개정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선다. 우선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다. 이들은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한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서도 신속히 적시에 대응해 일선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또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시 원·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안내한다.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나간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한다.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을 검토해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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