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 안전대책 속도 내라…의정부시의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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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2-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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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희 의원, 좋은 대책·방안 적절하게 추진돼야'

5분 발언하는 정선희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제공]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 의정부시의회에서 시가 추진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에 속도를 내달라는 5분 자유발언이 나왔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선희 의원은 17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신속한 예산 투여와 적극적 행정 수행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시는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타 지자체 보다 빠르게 어린이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지원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아무리 좋은 대책과 방안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돼야 한다"며 "어린이와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만 예산낭비 없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일명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공포됐다"며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안전해야할 스쿨존에서 조차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정부에는 초등학교 33곳, 유치원·어린이집 46곳이 있고 지난 3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4건이 발생했다"며 "의정부 또한 어린이 안전에 대해 자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0.88인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키우는 것이야 말로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어린이 안전이 범시민 문화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직자와 시의원 모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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