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문체부, 관광업계 500억원 무담보 특별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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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02-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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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금 1년 상환 유예 등 피해 최소화와 조기경영 안정화 도와

박양우 장관. [사진=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과 숙박업 등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나섰다.

문체부는 17일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과 기존 융자금 1년 상환 유예 등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총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공적기관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융자는 △우대금리 1% 적용 △지원한도 2억원 △상환기간 1년 연장 등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이번에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받고 공고일 기준(2020년 2월 17일) 1년 이내에 융자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경기·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당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000만원과 시설자금 7500만원 이자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어려운 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 초 조기 추진한다. 지난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고,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 항공사 경우에도 최대 30억원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 유예와 서울·경기·인천 소재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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