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위법 확인··· 라임 투자자 법정대응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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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2-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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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에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확인되며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 34명, 법무법인 한누리 3명 등 37명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한 투자자도 2명으로 알려졌다. 한누리의 경우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준비중이다.

라임운용은 지난 14일 환매 연기된 모(母) 펀드인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손실률이 2월 18일 기준 각각 -46%, -1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펀드들의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일부 자펀드들의 경우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같은 날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일부 펀드들의 운용 과정에서 비정상적 상품 구조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부실 은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운용 과정에서 적극적인 부실 은폐 및 전가가 확인됐다.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IIG 펀드에서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임의로 기준가를 산정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펀드와 합쳐 모자(母子) 구조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후엔 케이먼제도 소재 특수목적회사(SPC)에 장부가로 펀드를 팔아치우기도 했다.

이처럼 대규모 손실이 확인되고 펀드 운용과정의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한누리의 경우 소송 관련 상담을 의뢰한 투자자가 15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소송인을 모집하던 곳 외에도 법무법인 우리가 추가로 소송인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의 경우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한 대신증권 지점 고객들을 고소인으로 모집 중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에서도 인원을 집중 투입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검찰은 펀드 '돌려막기'를 통한 수익률 조작과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작년 10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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