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가출팸 동료 살해·암매장 주범, 징역 30년…"죄책감없어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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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02-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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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팸' 동료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0년을, B(23)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 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 등은 SNS를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가출팸을 만들고, 절도나 대포통장 수집, 체크카드 배송 등 각종 범법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선생', '실장' 등 이름 대신 별명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가출팸 내 규칙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살수훈련', '스파링' 등의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 생활을 버티지 못해 탈퇴하려는 청소년들을 숙소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가출팸을 통제했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사건을 해결했다. 주범인 A 씨와 B 씨는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고, 또 다른 주범 1명은 군 복무 중 체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오산 백골시신은 10대…범인은`가출팸' 청년들 (C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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