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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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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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택시기사 영업권 보장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외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안양의 대표적 교통 혼잡 지역인 인덕원, 평촌역, 범계역 등 세 곳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등 영업권 밖의 택시들이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중인 경우를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질서문란과 교통흐름 방해 등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 단속원을 지난해 5명에서 8명으로 늘려 확보한 상태다.

단속은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심야시간대 주로 이뤄진다.

시는 계도와 질서 확립을 중점을 두면서도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는 관외택시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 과징금을 물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 사업권 이외 지역 택시들의 관내 진입으로 택시기사들의 불만이 빈번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내 택시기사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교통질서 문란행위도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단속원들의 사기진작과 효과적 단속을 위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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