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조금 늦게 알아도 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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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숭호 논설고문
입력 2020-0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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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었던 공소장 공개를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늦게 알아도 될 권리? 그렇다면 조금 일찍 알 권리도 있다는 거 아니냐? 당신들은 미리 알아도 되고 나는 늦게 알아도 된다는 거 아니냐? 그건 누가 정해줬냐? 나도 그저 알고 싶다. 당신들보다 먼저는 아니라도 당신이 알 때쯤 나도 알고 싶다. ‘조금 늦게’의 그 조금은 언제냐, 그건 누가 정하냐? 선거 끝나고 나서냐, 그것도 조금 늦게 알아도 된다는 거냐? 오, 막무가내! 오, 궤변기계! 오! 한국에서 고생하는 잔다르크!◀<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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