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 "용변보는 모습까지 감시" 인권위에 진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02-12 1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교도소 및 법무부 장관에 개선 권고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이 교도소의 감시가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 진정서를 내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씨가 교도소에서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시간 모범적으로 지낸 신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신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신씨는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계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3년 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에서 공격성향과 포기성향, 자살성향 등의 점수와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