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육부, 개강연기 대학에 ‘원격수업·야간·주말 강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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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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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 상 2주 이내 수업일수 감축 가능…학점 당 최소 이수시간 15시간 준수해야

  • 원격수업은 총 개설강의 20%의 이하루 편성한다는 현행 규정 이번 1학기 제외

  • 과제물 수업, 주말·오전, 야간 등 집중이수제 적극 활용

  • 강사의 안정적 교육활동 위해 강사료 3월말에서 4월 초 지급 권고

  •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온라인 강의와 집중이수제로 학사일정 차질 없게”

코로나19로 대학들의 개강이 연기되면서 감축된 강의를 원격수업, 과제물 수업, 주말·오전·야간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입국이 지연된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입국자가 아니어도 신종코로나 의심 증상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대학에 안내했다. 지난 5일 발표한 대학 지원 대책인 ‘대학별 자율 개강 연기’의 후속 조치로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학점 당 최소 이수 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대학들은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 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과제물 수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원격수업은 개설 총 교과목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이달 중 개정해,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생활관(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내에 격리 중인 중국 유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한다.

등록금 납부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장이 정하고 있다.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강사료를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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