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중기·소상공인에 3.6조+α 직·간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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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2-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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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원자재 수급 및 수출 지연 등 매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과 손님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3조6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2일 ‘제4차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전체 지원 규모는 △신규공급 2500억원 △중소기업 대상 대출 부담완화 최대 4800억원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등 최대 2조9000억원이다. 총 규모는 3조63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현재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가량 늘리고, 긴급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종을 도소매업까지 확대한다. ‘자상한기업’은 파트너 협단체 회원사에게 지원금액을 늘렸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각 파트너 협단체에게 총 215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급되는 2500억원은 직접 지원 형태고, 나머지는 보증기한 연장이나 상환유예 같이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 향후 지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이 공급된다. 수촐이나 매출에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겐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보증 1050억원 등 총 1300억원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역시 경영안정자금 200억원과 특별보증 1000억원 등 총 1200억원을 선제 공급키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거래처 생산이 지연돼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다. 중국 수출입비중이 20% 이상인 기업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매출 10% 이상 감소)가 발생했거나 예약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향후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협의 중”이라며 “수요가 많으면 소상공인 특별보증 등의 부분은 추가 재원 없어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긴급경영안정자금 1200억원, 신용보증기금 1조원 등의 지원대책을 펼쳤다. 중기부는 메르스 때 지원 규모를 고려해 추가 재원 확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게 총 4800억원을 간접 지원한다. 2만1100개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연장(1년)으로 최대 660억원, 상환유예(9개월)로 최대 414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추산했다.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6월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에 대해 1년 기한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최대 2조8000억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목돈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3.4%에서 2.9%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약 10만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예상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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