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6.33%…서울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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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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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땅값이 6.33%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상승률은 낮았으나 개발 예정지나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1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어 나머지 개별토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6.3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9.42%)보다 3.09%포인트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 부동산 침체 속에도 꾸준한 강세를 보였던 '대대광'(대구·대전·광주) 지역의 경우, 광주(7.60%)와 대구(6.80%)가 서울과 함께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대전(5.33%)은 지난해(4.52%)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은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최근 10% 안팎의 오름세를 보인 제주는 올해 4.44% 상승에 그쳐 전년(9.74%) 상승률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 여파로 울산(1.76%)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서울을 구 단위로 살펴보면 성동구 공시지가가 11.16%로 가장 크게 뛰었다. 지난해 23.13% 뛰었던 강남구는 올해도 10.54% 오르며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각종 뉴타운과 재개발이 활발한 동대문, 노원, 서대문, 금천구 지역도 전년보다 높게 조사됐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전년(64.8%)에 비해 0.7%포인트 제고됐다. 주거용이 64.8%로 1.1%포인트 올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도 각각 0.9%포인트, 1.1%포인트 개선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한 달 동안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평가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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