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2년] 대부업 문 닫고, 서민들 불법 사금융 내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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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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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지 2년이 지났다. 금리 부담은 줄었지만 서민들은 오히려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영업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자 수는 2018년 말까지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다. 등록업자 수는 2017년 8084개에서 2018년 8310개로 226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6개 업체가 줄어든 8294개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도 줄었다. 2018년 상반기 17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6조7000억원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이용자 수 역시 2018년 말 221만3000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200만7000명으로 20만6000명이 줄었다.

특히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업계 1위 산와머니는 지난해 3월 신규대출을 중단했고, 5위인 조이크레디트는 올해 1월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대부업체가 줄어드는 것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인하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는 수익성이 악화됐다.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에서 차입하거나 사모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는 수익성을 위해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 차주의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 이용 주 고객층의 신용등급은 7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간 6등급이다.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7등급 이하 저신용 서민들은 저축은행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신용등급 9~10등급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는 곳은 웰컴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등 3곳뿐이다. 

햇살론17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조건이 까다롭다. 결국 소득이 없거나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 차주들은 미등록 대부업(불법 사채)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보면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7조1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6조8000억원)보다 4.4%(3000억원) 늘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사법기관이나 피해자들이 의뢰하는 이자율 계산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사채 이용자는 평균 3372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145%의 금리를 내고 있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보다 6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들은 연체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도 이용하기 쉽지 않다”며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당하면 사실상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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