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여성새일본부, 여성인턴제 참가기업 및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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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2-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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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에는 채용지원금, 인턴에는 취업장려금

시흥시 전경[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일본부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인턴제 참가 여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여성인턴제는 여성인력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과 능력과 취업의지를 갖춘 경력단절여성과의 연계를 통해,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다.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목표로 실시되며, 올해는 80명을 모집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3개월 인턴기간동안 월8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은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취업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인턴연계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연계시점 기준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선성장분야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체라도 기준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미취업상태의 구직희망여성으로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시흥여성새일본부(031~310~6023~6037)에 신청방법을 문의하거나 시흥시 홈페이지 일자리경제포탈(http://womenwork.siheung.go.kr)을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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