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나허-GE 바이오 부문 결합 '경쟁 제한'…"한쪽 자산 매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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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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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 이용 우려"

  • "바이오 공정 제품 시장 내 기업 결합 최초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나허 코퍼레이션과 제너럴일렉트릭컴퍼니(GE)의 바이오의약품 사업 부문 결합에 대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자산 매각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바이오의약품 사업 부문 양수 계약을 심사한 결과, 생산 장비·소모품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 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 가운데 결합 당사자인 2개 회사 중 한 곳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고 주문했다.

8개 제품은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 등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8개 제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결합 후 다나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쟁 제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이외의 24개 바이오 공정 제품 시장은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요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두 기업의 결합은 바이오 공정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이 세계 2위 수준인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EU 경쟁 당국도 우리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고, 조만간 공개될 미국 경쟁 당국의 판단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나허 로고 [다나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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