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시내권 에서 암행순찰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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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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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 꼼짝마!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이 오는24일부터 시내권의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

암행순찰차란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순찰 전용 차량으로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에서 비노출 단속을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활용 중에 있다.

암행순찰차


이번 단속 배경은 전국적으로는 교통사망사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이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비책인 것이다.

단속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절반(50.4%)을 차지하는 사업용 차량(버스, 화물, 택시), 전년 대비 12명(25.9%)가 증가한 노인사고(노인사망사고 55건 중 54.5%/30건이 보행자 사고) 등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위험성이 높은 주요 사고 유형을 대상으로 고위험(음주, 난폭,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 불이행 등), 고비난(얌체운전,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단속에 앞서서 3주간(2.3~2.23)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민 A씨는 “암행순찰차 운영에 찬성하며, 경찰차가 없으면 위반하는 행태도 바로 잡을 수 있고,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 하는 습관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시민 B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많은 화물차가 위험하게 다니는데, 집중 단속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작년 교통사망사고 2건 중 1건은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고였고, 과속에 의한 교통사망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6.09로 인천 전체사고 평균 치사율 1.44의 18.11배에 달한다.”면서, “암행순찰차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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