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민간의료기관도 이르면 7일부터 신속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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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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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긴급사용 승인 검토 중

[사진=연합뉴스]

민간의료기관이나 전문검사기관도 이르면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신종 코로나 확진 여부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실시간(Real Time) PCR' 검사법에 사용되는 진단키트를 민관의료기관 등에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긴급사용 승인 검토를 통해 민간의료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다. 이르면 7일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여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거친 뒤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의 검사를 해야 해 24시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실시간 PCR은 6시간이면 음성과 양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회 검사로 확진이 가능한 유전자 증폭검사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신종코로나 검사에 쓸 수 있게 만든 진단키트는 실시간 PCR 장비에 쓰이는 시약 키트로,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키트나 임신반응 검사 진단 키트와는 다르다”며 “현재 국내 시약 제조회사에서 만든 진단키트 제품에 대해 품질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긴급사용 승인 후 생산‧보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것은 단순히 키트 검사가 아니라 키트로 검사하고 장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 중요하다”며 “현재 검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50여개 검사기관은 주로 수탁검사를 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장비와 인력을 갖춘) 큰 병원이기 때문에 만약 허가가 나면 이 검사기관들을 다 모아서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31일부터 해당 실시간 PCR검사법을 도입해 검사에 적용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도입 후 초기물량 등을 배분하는 것도 며칠정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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