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검역법 등 민생법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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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2-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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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키로…위원장은 민주당에서

  • 윤후덕 "244개 법안 처리됐으면…선거운동 자제·신종코로나 특위 제안"

  • 김한표 "민주, 예산안·패스트트랙법 '날치기' 사과해야"

여야가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자유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말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법이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대화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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