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중징계, 하나금융 차기회장 구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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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20-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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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차기 하나금융 회장 구도가 미궁에 빠졌다. 함 부회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였던 만큼 하나금융이 향후 어떤 시나리오로 후임 구도를 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융감독원의 DLF 3차 제재심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면 함 부회장은 향후 3~5년간 금융사에 취업을 할 수 없다.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가 확정돼도 현재 부회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미 지난해 12월 임기 1년 연장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주총 이전에 제재 의결을 전달하더라도 현 임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하지만 함 부회장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하나금융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다. 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에 만료된다. 하나금융은 올해 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꾸려 재선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함 부회장이 회장 후보로 나설 방법은 제재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나금융이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행정(본안)소송이 진행된다. 제재 효력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통상 2심까지인 행정소송이 끝나려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해당 기간 동안 제재가 정지되는 만큼 금융사 취업 제한 규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지만 감독당국과의 소송은 하나금융에 사실상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전·현직 행장 및 주요 계열사 사장 등 새로운 인물이 후보군으로 떠오르게 된다. 가장 유력한 인물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이다. 지 행장은 이번 DLF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 수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리스크를 안기는 했지만, 중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직 도전이 가능하다.

지 행장 외에는 하나금융투자를 이끌고 있는 이진국 사장이 거론된다. 이 사장은 지난해 3분기 하나금융그룹 전체 순이익 중 하나금투의 비중을 10.4%까지 끌어올리면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을 유력하게 보는 눈길도 있다. 윤 사장은 과거 하나은행의 기업지원그룹 부행장을 지낸 기업금융전문가로 2017년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군(롱리스트)에도 포함된 경험이 있다. 당시 윤 사장은 최종후보군(쇼트리스트) 선별을 위한 인터뷰에 응하지 않으면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함 부회장이 회장 후보로 나서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데 자료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금융이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김정태 회장의 임기만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고민을 통해 차기 회장 후보군을 추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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