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번째 같은 판단…"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목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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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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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중 3명의 생년 일부를 제외하고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보유한 조사문건 목록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미다.

민변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 사건 관련 자료 목록에 대해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참전군인 3명을 신문했다"며 "그 신문 조서 목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관련 정보에 대해 이미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은 앞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거부했고 2018년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국정원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사유를 들어 다시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다.

이에 민변은 이번 취소소송을 새로 제기했고 소송에서 당사자 생년월일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변 관계자는 판결 후 "사실상 첫 소송의 1·2심 판결과 이번 판결까지 정보공개를 하라는 세 번째 판결이 나왔음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이 또 항소하면 확인을 못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지금도 한국 정부에 학살을 인정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사과 및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유한 정보의 공개조차 꺼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목록이 공개되면 그 목록에 나온 진술서, 조사보고서 등을 다시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늦었지만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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