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마스크 등 사재기하면 징역 2년·벌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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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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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내달 초까지 제정

  •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엄정 조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 위생용품 사재기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의 가격 인상, 판매 급증과 관련 의약외품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들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중지 명령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검토한다.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공급 확대를 요청해 시장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감시에도 나선다.

정부는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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