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자금 출처부터 부채 상환까지 추적…국세청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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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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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주택 취득·전세 자금 출처 분석해 변칙 증여 엄단

  • 재벌 차명주식·불법 경영승계 역량 집중…고소득 전문직 조사 강화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채 상환 과정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주택 취득·전세 자금의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의 여부를 철저히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취득에 대해 부채 상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한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임대 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을 통한 합산 과세 회피 등 다주택자의 탈루 혐의도 집중 조사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 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불공정 합병·우회 자본 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 행위도 자세히 살핀다.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등 불공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우월적 특권·지위를 남용해 많은 돈을 벌면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전관 특혜, 병원·의원 등 전문직 분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서민과 밀접한 고액 사교육·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 혐의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BEPS)' 프로젝트에 따라 도입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검찰·관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국내외 정보망 활용을 통해 신종·취약 분야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하고 엄정 대응한다.

자발적 성실 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 서비스도 개선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성실 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을 700여개로 확대한다. 보이는 ARS, 챗봇 상담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출 착오 누락, 중복 공제 등 신고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세목별 자기 검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 납세자에 대한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간편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 법인은 비정기 조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경영 애로가 큰 중소기업의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청년 고용과 같은 우대 혜택(2배 가중치)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 세입 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 방안'[그래픽=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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