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환경부 지나친 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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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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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포제련소 오염수가 기계적 결함에 의해 저장소 바깥으로 약간 흘러 나갔다가 신속한 조치로 다시 들어 왔다. 낙동강으로는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행정처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배경은 환경부가 석포제련소에 ‘20일간 조업정지’ 행정 조치에 이어 다른 혐의로 ‘120일간 조업정지’를 조치를 추가로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석포제련소는 20일 조업정지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최초 판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조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에 처분과 관련한 문의를 했고, 답변이 오면 그때 가서 처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측은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공장 폐쇄와 같다고 말한다. 사용할 수 없는 비철재료들을 제거해야 하는데다 사전준비 기간과 재가동 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업정지에 따른 예상 피해 규모는 1조4077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련소 관계자는 “조업을 하루라도 중단하면 자동차에 예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앞뒤로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공장을 최소한 6개월 쉬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를 반대하고 있다.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이하 석포현대위)는 영풍 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및 폐쇄 시도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석포면 주민들이 조업 정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석포제련소와 지역 경제와 직결돼 있어서다. 2018년 기준 석포면 인구는 2215명으로 그 중 836명(37.7%)이 석포제련소와 협력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상인 등을 합할 경우 석포지역 전체 인구의 생계를 석포제련소가 책임지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김성배 현대위 위원장은 “석포제련소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는 봉화군민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방소멸 시대에 유일하게 젊은이와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석포면과 영풍 제련소를 탄압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고려아연과 함께 한국 아연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아연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다.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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