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로 탄생한 혁신제품, 공공기관 수의계약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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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1-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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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연구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됐다. 이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선제적으로 도입한 상황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 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은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는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다.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정부 R&D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돼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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