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월 임국 소집하자…검찰 개혁 논란 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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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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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한 민생법안 그대로 있어…경찰개혁법 신속히 처리해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당이 선거 준비로 분주하지만 국민의 삶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아직도 민생법안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3.7%에 불과하다. 19대 국회 45%, 18대 국회 54%, 17대 국회 58%에 비하면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헌정사상 가장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 국회로 남기 쉽상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57개 상정돼 있다.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지방자치법, 지역상생법, 과거사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다"고 했다.

그는 "각 상임위에도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70여건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난다고 해도 소중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민생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법에 이어 경찰 개혁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등 경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제 검찰 개혁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할 일을 하자"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연일 검찰의 편을 들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며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개입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을 시끄럽게 하는 소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관련 논란을 중지할 것을 정식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법이 정한대로 신속히 개혁을 실행하라"며 "언론을 상대로 자기 주장을 펴는 관성을 버리고 개혁을 위한 내부토론에 집중하라"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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