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표준단독 공시가] 전국 4.47%·서울 6.82% 상승…전년比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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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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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현실화율 끌어올려 올해는 '형평성' 초점

  • 9억~15억원대 주택 현실화율 제고해 역전 현상 해소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47%에 그쳤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상승률(9.13%)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실화율은 53.6%로 전년(53.0%) 대비 0.6%포인트 제고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2만가구의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47%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이지만,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의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전국 74개 지역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 동작·성동·마포구와 경기 과천시 등 4곳이 8% 이상 올랐고, 서울 서초·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은 6% 이상 8%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등 47곳은 변동률 4.47~6% 구간에 속했다. 이에 따라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3473가구로, 지난해(3012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현실화율을 대폭 끌어올린 만큼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시세 9억원 이상이이면서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에 공시가격 제고 산정산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전국 표준주택 중 시세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7.90%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12억~15억원대 주택은 10.10%였다. 반면 3억~6억원대 주택의 상승률은 3.32%에 머물렀다. 지난해 현실화율 조정을 거친 15억~30억원대 및 30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도 각각 7.49%, 4.78%로, 지난해(22.35%, 39.22%)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최대 3.0%포인트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국 표준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 평균은 1억5271만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미리 발표한 기준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이의신청 수가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며 "올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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