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日 게임업체 코에이, 저작권 침해로 中 업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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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1-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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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에이 테크모 홀딩스 홈페이지]


일본의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콘텐츠 개발·운영사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는 17일, 중국의 동종업체 JEDI 게임즈(杭州絶地科技)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는 JEDI 게임즈가 동 사의 게임 소프트 '진 삼국무쌍'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JEDI 게임즈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지와 당해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의 관계자에 의하면, JEDI 게임즈의 스마트폰 게임 앱 '나의 천하', '전국포무(戦国布武)~나의 천하 전국편', '삼국염혈전(三国炎血伝)' 등 3개 타이틀의 웹 광고에서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의 '진 삼국무쌍', '노부나가(信長)의 야망', '삼국지', '태합입지전(太閤立志伝)' 등 4개 타이틀의 게임내 영상과 음악 등의 저작물을 무단사용해 제소에 이르렀다고 한다.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JEDI 게임즈는 2017년경부터 '나의 천하', 2018년경부터 '전국포무', '삼국염혈전'을 일본에서 판매해 왔으며, 중국에서는 각각 그보다 1년전부터 판매해 왔다고 보고있다.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는 이번 소송에 대해, "JEDI 게임즈의 행위는 사용자들을 오인하도록 해,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의 파트너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게임개발 관계자들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이며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3년 8월에 설립된 JEDI 게임즈의 등기자본액은 약 640만 위안(약 1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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