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세종시체육회장 선거가 남긴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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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0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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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김기완 기자

15일 실시됐었던 세종시체육회장 선거가 끝난지 일주일 가량 지났다. 경기도에 이어 세종시의 경우도 이의제기서가 제출됐다. 규정외 불법선거를 암시하는 녹취록이 나와서다.

관계자들은 이 사건을 증빙하는 자료를 세종시체육회에 제출했고, 대전지방검찰청에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선자의 거주지 논란이 재검토 되지 않고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내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에서 출마가 가능하다. 총선과 지방선거, 하물며 동네 이장 선거도 거주지별로 선거가 치뤄지는데 자치단체장과 맞먹는 체육회장이 거주지를 불문하고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할 문제다.

물론, 체육회장 선거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잘못됐다 할 순 없겠지만 선출직에 임하는 자세에서 상식적이고 정서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지난 체육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거주지 논란은 세종시가 최초일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비해야 할 후폭풍은 쓰나미처럼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해석으로 이미 불씨는 당겨졌다.

체육회장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출마가 가능하기에, 소속 회원종목단체 대표들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대표를 맡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이 같은 상식밖의 선거 과정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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