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3주택자 종부세인상, 충분히 검토가능…1주택으로 유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환욱 기자
입력 2020-01-21 10: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간부 '상갓집 추태'에 "본인 자숙해야"

  •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시 비준 시비 벗어날 수 있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이런 분들을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2·16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상태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부동산 후속 입법처리 과정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해당 정책 방향·법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 결과에 승복해 4월 말이나 5월 마지막 국회를 한 번 더 열어 이런 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를 개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최종 획정 등과 관련해 2월 국회가 불가피하다"면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활동도 함께 마무리되면 좋겠다. 원내교섭단체 대표나 수석부대표 간 접촉이 진행되면 가부가 조만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혁입법 과정에 함께한 '4+1'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13만9천400여명으로 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면서도 "농산어촌 선거구 축소를 가급적 피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대검찰청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직속 상관인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공개 항의한 일에 대해 "사법기관 종사자로서 정제된 표현이었는가에 대해 명백히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