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 논란에 "독일 출장 보고서일 뿐…미국·영국·프랑스·호주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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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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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의 임대료 5년 상한 제한'도 무조건 동결 아냐

법무부가 20일 전·월세 5년 동결 등의 강력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년의 임대차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 및 특정 지역에 대한 임대료 강제동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독일 출장보고서일 뿐, 종래부터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에 출장을 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왔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임대차 시장 조사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10여 개 국가를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지난 2016년 호주를 방문한 뒤에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독일의 사례가 지금 당장 국내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집주인이 모든 협상 능력을 잃게 된다는 분석도 적절하지 않다. 보고서에는 차임 규제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포함돼 있다. 독일은 민법으로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사유로 △임차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주거공간을 자신이나 그의 가족의 주거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 논란을 벗어나더라도 베를린의 임대차 정책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

베를린이 올해부터 '임대료 5년 상한 제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맞다.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를 잡기 위함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시의 임대료는 지난 2008년과 비교해 두 배가 넘게, 매매가격은 세 배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무조건 '동결'이 아니다. 2022년부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1년에 1.3%의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 또 2014년 1월 이후 처음 입주한 신축 주택은 임대료 상한법에 적용하지 않는다. 시영주택회사 등이 관리하는 사회주택·노숙자 지원주택·기숙사도 마찬가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관련 정책이 영어로 렌트 프리즈(rent freeze)라고 쓰이니 한국에서 조건없는 동결로 잘못 전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새로운 주택 공급을 줄여 오히려 임차인들을 힘들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아니다”며 “뉴욕·독일·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도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신규 주택은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등의 준비를 한 뒤 해야한다"며 "지금과 같이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들이 제도 도입 전 무리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도 이를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도 임대료 상한을 억제하자는 제안이 꾸준하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박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법안들이 줄줄이 계류상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첫 임대계약이 끝난 후에도 최장 2년까지 임대 기간 연장을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도 지난해 9월 당정 협의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통계청과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물가지수가 15.16%(2010~2019년) 늘어날 때 전세가격지수는 44.01%(2010.01~2019.12월)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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