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단축 계획 中企 500곳, 노동자 1명당 최대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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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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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 6개월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생산시설 도입 기업, 60억원 한도 대출

  • 고용부·중기부, 中企 주 52시간제 지원 협의체 구성

주 52시간 단축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중소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1명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30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주 52시간 단축 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 중 500곳을 선정해 노동시간을 줄인 근로자 1인당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도입한 중소기업에는 60억원 한도로 대출을 해 준다.

근무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무사 상담이 필요할 경우 고용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이 무료로 상담도 해준다.

고용부와 중기부는 지방 설명회 등을 통해 주 52시간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연수원은 주 52시간제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집도 발간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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